학생비자 I-20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 #500706
    ampersand 98.***.249.52 2233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비자에 문제가 생긴거 같은데 조언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

    원래 지난 학기에 졸업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크래딧에 문제가 생겨서 한 학기를 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opt 비자를 신청해서 ead 카드까지 발급받은 상태고, 제 I-20는 지난 학기를 끝으로 지난해 12월 19일에 이미 만료됐습니다.

    크래딧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I-20 만료되고나서 1월 중순정도에 학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알아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클래스 등록하고 나서 비자가 걱정이되서 학교에 있는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에 가서 물어보니까
    남은 클래스 들으면서 학교 끝날때까지는 opt 비자로 part time job이나 인턴만 할 수 있다고 대충 얘기를 하더군요.
    두번이나 다시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뭔가 불안해서 다른 어드바이저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런 케이스 많이 담당해봤다면서 더 늦기전에 uscis로
    reinstatement를 신청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되는데 그걸 신청하면 status를
    바꿀 수 있다고 들었씁니다. 그런데 무조건 바꿔주는게 아니고 신청하면 결정이 나오는데 세달이상 걸릴수도 있고 그동안 일도 못하고 제
    opt 기간에도 영향이 갈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 uscis에서 인정을 안해주면 opt 비자도 무효되고 짐 싸서 미국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두 어드바이저 말 중 누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reinstatement를 신청하면 uscis에서 status를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제 학생비자는 올해 7월을 끝으로 만료되고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며 5월 중순에 학기가 끝납니다.제가 지금 불벌체류자인건가요?

    • 지나가다 208.***.242.21

      i-20가 만료가 되면 보통 한국측에서 연장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측에 물어보시죠.
      왜 연장 안해주느냐고요? 그리고 본인도 좀더 신경써서 i-20 날짜보시고 만료되면 학교측에 먼저 가서 연장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크래딧문제로 일단 학교는 다니는것이고 학교측에서도 받아주어서 과목 수강하고 있다면 당연히 1-20는 연장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grace period 있습니다. 60일 지났나요? 얼릉 opt는 withdraw 하시고 하지만 나중에 opt 신청시 사용하고 남은 개월만 다음번에 사용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짜리면 지금 몇개월 사용했다면 그남은 달만 적용됩니다. 아니면 학교측말대로 part time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공부하랴 일햐라 그건 본인이 결정 할문제고요. reinstatement은 학교측에서 i-20 연장 안해줫다면 해야 겠죠. 어느정도 공백이 있으니깐요. 그사유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서가 정당하면 넘어가고 재수없어서 디나이 되면 짐싸들고 한국가야죠. 솔직히 학교측도 문제 있지만 본인이 이런일들은 미리 파악하고 철철히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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