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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후 미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이민국에서 RFE를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gap이 있는 관계로 비자 신청을 withdraw 하고 한국에 가서 다시 학생비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학생 비자 신청할때 SEVIS를 신청하였는데 그때는 change of status로 신청하였고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신청할때는 initial attendance로 하게 돼서 SEVIS를 12개월 안에 2번 페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SEVIS를 학교가 아닌 본인이 직접 페이하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