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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류재균 변호사님이 현재 심사 중인 서류를 취소하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출국하는 날짜를 withdraw letter에 포함시켜야 하는겁니까? 아니면 그냥 withdraw 통보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현재 변호사는 출국 날짜를 기입해야 나중에 심사가 나오지 않을것이라고 하고, 또 다른 변호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류재균 변호사님, 항상 성심있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9년 9월에 미국 회사에서 정리해고 됐고 신분 변경을 여러모로 알아보다가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변호사로부터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로 pay check stuff나 아직도 제가 일하고 있다는 letter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할 경우 gap이 있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학생 비자 나오는 것이 어렵게 돼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리해고 이후 6개월 지나면 3년동안 비자 신청을 못하게 된다고해서 차라리 한국을 나가서 비자신청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균
71.139.26.x 안녕하세요 급한 질문님,학생비자를 접수한 시점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미 RFE까지 받은 상황에 위험부담이 큰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I-539의 승인/거부 결정이 나기전에 출국하고 심사중인 서류를 취소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담당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