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 취업비자 절세 방법 질문입니다.

  • #307405
    새내기취업 71.***.233.37 2439

    올해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뀐 사람입니다.

    여기 사이트를 쭈욱 읽어보니 저는 올해 1040nr로 택스리포팅을 해야

    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1040r로 가능한것 같구요.

    여기서 질문은 제가 회사에서 돈을 올해 내년 합쳐서 19만불 정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와 내년 나눠서 9만씩 받는게

    나은지 아니면 올해 6만 내년에 13만으로 받는게 낳은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와이프와 1살 3살 된 아이 둘이 있습니다. 올해는 물론 아이템 디덕션

    될것도 많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nr로 보고 하게 되니 어떤게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대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ISP 38.***.181.5

      nr이 세금을 더 적게 내지 않나요?
      cpa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셔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 ray 66.***.28.61

      전문적인 대답을 들어보실려면 미주중앙일보 사이트에다가 상담해보세요
      Koreadaily.com 가시면 ASK미국이라고 있어요 CPA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무료로 상담해주는 것같으니까 잘 선택하셔서 글 남겨보시고 도움받으셔요~

    • 소리네 72.***.80.104

      연방 소득세만 비교하면…
      결혼한 사람이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
      보통의 경우 Nonresident (Form 1040NR)이 Resident (Form 1040) 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주된 차이점은
      (1) Resident에게는 Standard deduction ($10900 소득 공제)가 있지만, Nonresident에게는 없습니다.

      (2) Resident는 Married filing jointly (MFJ)로 신고할 수 있지만, Nonresident는 결혼을 했더라도 joint가 안되고 세율이 더 높은 Married filing separately (MFS)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방 소득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냥 Resident (1040)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Nonresident로 신고하고 내년에는 Resident로 신고한다면
      제 계산으로는 NR/R = 7만/12만에서 8만/11만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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