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트럼프전에는 워킹퍼밋 받으면 거의 영주권 확정인 시절이 있어서 485 접수할 시점에 학교 드랍하라고 권장을 하기도 했어요
485 접수가 되면 실제로는 비이민 비자인 학생비자는 효력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SEVIS 와 이민국은 연결되지 않았기때문에 따로 485를 접수해도 SEVIS 에서는 그 상황을 모르죠 그래서 그냥 학생비자를 안전하게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처럼 빡세게 진짜 하겠다고 하지 않는이상은요.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영주권 받을떄까지는 유지하고 있으라고 요즘은 권유하는 편이긴 합니다.
학비는 나가지만 만약 문제가될경우 학비 이상의 비용으로도 해결을 못하실 수 있기때문에~
저는 접수하고 학생비자 터미네잇 했어요. 어차피 그린카드
안되면 학생비자로 연명할 생각은 없었어서… 변호사님은 회사가 탄탄하고 별 일 없으면 받을거라고 하셔서 그냥 학교 등록 안했어요. 마음은 조마조마 했는데 받고 나니 안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ㅋ 학비를 한학기라도 아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