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학생비자 영주권 EditDeleteReply 2025-01-2921:55:17 #3914567 ㅋㄴㄴ 108.***.241.86 1363 안녕하세요 지인얘기입니다 학생비자로 불법으로 캐시잡으로 일하다가 중간에 h1b 받은 뒤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현재다니는회사에서도 불법캐시잡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나중에 시민권이나 다른사람들때문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려요 Love2 Hate7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ㅇㅇ 50.***.81.30 2025-01-2922:25:01 부럽고 배아파 죽겠지?ㅋㅋㅋㅋㅋ EditDeleteReply ㅇㅇ 74.***.153.72 2025-01-2922:42:03 캐시잡 이런건 본인 계좌에 안 넣고 체크받아서 체크캐싱을 바로 해버리기때문에 추적할 방법이 없긴합니다. 제 주변에도 학생때 그렇게 일하다가 다들 뭐 어떻게 영주권도 잘 받고 살고 있네요. EditDeleteReply DD 107.***.53.137 2025-01-3003:19:45 서류를 위조했거나 비자상자하는 어학원에 다니지 않았다면 일단 받은 영주권은 절대 안 뺐어가요 ㅋㅋㅋ 질투나서 신고하려고 그러나요? EditDeleteReply ㅋㅋㅋㅋㅋ 211.***.244.146 2025-01-3006:54:04 신고해봐야 증거가 없잖아……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