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영구 귀국

  • #491162
    misu 76.***.177.150 2321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f2 를 f1 으로 바꾸고 community college 부터 3년 이상 공부해왔는데요. 작년 겨욿학기에 4년제 university 로 편입을 해서 작년 겨울학기, 가을학기, 올해 겨울학기 지금껏 full time student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상 공부를 그만두고 오는 가을학기 전 8월 말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가을학기 등록도 안하면서 여름 방학에 미국에 머물러 있었다는게 혹시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 물론 제 i-20 도 살아있습니다. 공부 그만둘 생각을 요즘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체류는 절대할 생각없거든요.

    감사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misu님,

      I-20가 계속 유효했으며, 가을학기에 등록할 마음을 가지고 방혹동안 체류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국하게 된 경우라면 이민법상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국 직전에 학교에 미리 통보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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