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연장과 OPT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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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 70.***.77.221 2345

    안녕하세요..제 문제가 조금 복잡한데요..
    우선 커뮤니티 컬리지를 5년정도 다니고 잇고 간호학 전공입니다.
    올 여름에 학생비자가 만료가 되어서 한국에 가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듣고 잇는 CNA CLASS를 마치고 라이센스를 따면 취업을 할수잇다고 하는데요..그럼..미리 OPT 를 신청하고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연장하는것이 나은것인지..
    또 만약 취업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중에 그 회사의 스폰서를 못받는 상황에서 OPT 기간이 끝나버리면 다시 학생신분으로 돌아가야 하는것인지..
    혹시 전공과 관련이 없는 다른 직종으로도 스폰서를 받을수 잇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연장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지나는이 128.***.51.162

      OPT를 가지고는 비자를 연장하거나 새로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상태라서 알아봤는데 안된다고 하더군요. 만약 다른 과정으로 옮기는 경우라면 새로 I-20를 발급받아서 F-1 비자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이 경우처럼 I-20를 새로 만드는 순간 OPT는 취소된다고 international center에서 그러더군요.

    • opt 114.***.136.156

      취업이 되어도 opt 1년 쓰고 나면 신분 변경을 해야합니다
      간호사는 현재 스케쥴A가 닫혀있고 ,스폰서 구해도 eb3는 몇년은 걸리고
      eb2로 하더라도 몇년 걸리고 초임 간호사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로서는 opt 끝나면 스폰을 받더라도 몇년이 걸리니
      그동안 체제할수있는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합니다
      안타깝지만 학생비자로 연장하여 스케쥴A 열리길
      기다리는길 외 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저의 가족도 현재 간호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 지나가다 209.***.174.237

      한국에 가서 비자 받고 올 필요가 없는데요. 미국 들어 오실 때 여권에 미국비자옆에 붙이는 I-94에 보면 D/S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I-20가 살아있는 동안 영구적이란 뜻이지요. 그러므로 OPT기간이 끝나기 전에 I-20만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은 끝나기 전에 하더라도 새로운 I-20는 OPT 끝나는 날 이후에 발급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전에 받게 된다면 OPT는 상실되게 됩니다. 위에 지나는이 말씀대로여. 그리고 전공관련없이 스폰서 안됩니다. 만약 취업되면 취업이민 신청하시고요.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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