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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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24.***.205.191 3632

    학생비자가 만료된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학교에 물어보니 I-20만 유지하면 체류할수있다고 하고
    앞으로 2년정도 남은 학업동안 한국들어갈일이 없을것 같아서 연장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주변분들이 그렇게 체류하는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나중에 H비자를 받거나 영주권 받을때
    학생비자를 유지 하지 않은것 때문에 거절될 수 있을것 같다고 잘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실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 F비자 75.***.86.191

      주변분들이 주신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외국에 나가지 않는다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을꺼면) “학생비자” 유지는 필요없고 “학생신분” 유지만 필요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I-20만 잘 유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학생 141.***.76.191

      제 학생비자는 2000년도에 만료되었고, 작년까지 학생비자로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십여년간 한국을 나간 적이 없었구요.

      2년전에 학생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고, 작년에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비자 만료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고, 이민국에서는 마지막 입국 당시의 비자 사본과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I-20만을 요구 했습니다.

    • 닭다리 98.***.230.227

      비자는 입국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 있으므로 필요가 없지요. 한국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때, 즉 입국시에는 또 필요합니다. 예전에 학생때 아는 중국친구는 자기네는 학생비자가 6개월 짜리고 한번 입국 용 밖에 없다는군요. 즉 일회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입국시에만 필요한. 중국친구가 중국 갔다 온다고 하면서 자기는 학생비자 다시 받아와야한다는군요. 그친구 曰 재수 없음 비자 발급 안되어서 못 볼 수 있다고 농담 아닌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취업비자는 조금 다르지요. 일을 해서 돈을 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