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와 취업비자 시기에 불법으로 고용된 기록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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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 76.***.210.104 2200

    대학원시기에 식당에서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세금보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졸업후 취업비자를 받는데 별다른 문제 없이 H1B를 받았습니다.

    H1B를 받은 이후 스폰서를 받은 회사에서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컨트렉터로 1099 form을 받아서 또 역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금액은 일년간 2000불 정도 였지요.

    당시에는 얼마간의 여유자금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영주권자와의 배우자로서 서류를 들어가려니 신경이 쓰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