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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시기에 식당에서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세금보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졸업후 취업비자를 받는데 별다른 문제 없이 H1B를 받았습니다.
H1B를 받은 이후 스폰서를 받은 회사에서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컨트렉터로 1099 form을 받아서 또 역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금액은 일년간 2000불 정도 였지요.
당시에는 얼마간의 여유자금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영주권자와의 배우자로서 서류를 들어가려니 신경이 쓰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