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와 취업비자를 가지고 불법으로 고용된 기록이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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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 76.***.210.104 3131

    대학원시절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를 하며 월급을 받고 세금보고까지 했어요.

    졸업후 취업비자를 받을때 문제가 되지 않고h1b를 받았어요.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서 일하며 컨트렉터로 일년간 타회사 고용이 되어
    1099form을 받고 세금보고도 했어요.

    일년간의 소득은 2천불정도 였구요.

    당시에는 여유자금이 조금이라도 필요하고 용돈마련차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했는데

    막상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서류가 들어라려니 덜컥 겁이 납니다.

    혹시 이 기록이 이민국에서 알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 취업 98.***.118.0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불법으로 일했으므로 이민국에서 알면 영주권 기각됩니다..
      이런경우 법률적인 검토는 이민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받으십시요..

    • 69.***.57.138

      당연히 문제 됩니다 !!!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민변호사와 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궁금이 24.***.81.250

      문제가 되면 남편이 시민권을 딴다음에 영주권 신청하면
      불체건 불법 취업이건 문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수잇지 잇을 걸로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