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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시절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를 하며 월급을 받고 세금보고까지 했어요.
졸업후 취업비자를 받을때 문제가 되지 않고h1b를 받았어요.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서 일하며 컨트렉터로 일년간 타회사 고용이 되어
1099form을 받고 세금보고도 했어요.일년간의 소득은 2천불정도 였구요.
당시에는 여유자금이 조금이라도 필요하고 용돈마련차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했는데
막상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서류가 들어라려니 덜컥 겁이 납니다.
혹시 이 기록이 이민국에서 알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