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opt비자로 바꿨을때 한국여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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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 71.***.177.194 1257

    올해 1월말 미국에서 졸업합니다.

    F-1 끝나고나면 OPT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OPT비자 승인받은후 EAD 카드가 나오게 되면

    제가 한국에 2달 정도 다녀오려 합니다.

    이때 직업이 없으면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다 하더라구요.

    아직일은 시작하지 않은상태에서 한국 다녀와서 일 할 곳은 정해져 있다면

    job offer letter 필요한가요?

    OPT I-20,  유효기간 남은 여권,  job offer letter, EAD카드

    이거 외에 필요한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job offer letter 어떤것들을 적어야 하나요?

    참고로 1월 31일에 제 I-20는 만료되구요

    EAD카드가 나오는대로 한국에 다녀올 생각이구요.

    제 생각엔 2월 말쯤 EAD 카드가 나오면 3월 초에 한국에 출국했다

    4월 말에 다시 미국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직장은 찾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돌아오는대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iminUSA 172.***.242.33

      OPT 프로그램은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정규학위를 마친 학생들에게 관련분야에 대한 실습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OPT를 이용하려면 합법적인 유학생신분이 유지가 돼야 하며 체류형태 역시 학생비자(F-1)신분에 해당됩니다.

      OPT 기간 중 미국 밖으로의 여행시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졸업 후 OPT기간은 네가지 상황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학업이 끝난 후 또는 OPT 기간이 끝난 후 60일 Grace Period 동안에 미국 밖으로의 해외 여행을 하실 경우, 재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둘째, OPT를 신청하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직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여행 후 재 입국이 가능합니다만 이 기간 중의 해외여행은 가급적 삼가시기를 추천합니다. 반드시 나가셔야 할 경우, 이민국(USCIS)로부터 받은 접수증 (I-797 receipt notice)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OPT 기간 중이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전에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OPT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어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OPT 기간 중이고, 직장 생활 중이시거나 Job Offer를 받으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Job Offer를 받으셨다면, 시작 날짜가 적힌 job offer letter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중이시라면 현재 고용주가 이 여행을 허가했다는 사실과 돌아올 날짜를 적은 고용주의 편지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OPT 기간중 해외여행후 재입국시에 이민국직원들이 까다롭게 굴 수 있으니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들은 여권, 기간이 유효한 유학비자, OPT I-20 원본, EAD 카드, 스폰서의 공식 잡 오퍼 LETTER 등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새로받아와야 하는데 매우 까다로울 것이므로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벨라 71.***.177.194

      제 경우에는
      1월 말에 졸업합니다
      OPT비자 신청 들어가서 승인후에 EAD카드를 받습니다.
      EAD카드가 2월말에서 3월초쯤 나오면
      바로 한국으로 출국하려 합니다.
      3월말에 OPT비자 시작일로 잡아놨으며 JOB OFFER LETTER도 받을 수 있습니다.
      JOB도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면 바로 하기로 얘기가 다 된 상태구요
      제가 궁금한건 이럴 경우 2월 말에 한국 출국해서 4월말에 입국하게 되면
      OPT비자는 승인받았지만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했다
      입국할때는 OPT비자 시작하고 한달뒤가 됩니다.
      그럴때 아무 문제없이 미국에 다시 입국 할 수 있나 이게 궁금한 건데요
      괜찮을까요?……ㅜㅜ

    • 지나가다 192.***.137.40

      비슷한 경우에 의문을 갖은 적이 있었죠..
      확실한건….case by case란 겁니다.
      그나마 확률 높은 상황은 현제 OPT중 일하는 곳이 있고,,letter가 있으며, 비자가 살아 있는 경우입니다. 바자가 만기된 경우는 미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일하는 중인경우 모든 서류 구비인 경우…가능성은 높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경우는 정말 상활에 따라 다른듯 합니다.
      (비자 받는것도 영사마음이라…OPT는 정말 어중간한 status인듯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말하길…가능하면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