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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학생비자 신분으로 지냈고 2014부터 지금까진 O1 변경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혼을 햇고 신랑따라 영주권 접수하려고 서류를 떼러 다니다가 안 사실입니다 .
2013년 12월 27까지 학생비자 i-20 가 끝난 상태이구요. 오비자 접수증엔 3/7일 부터 서류심사가 시작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문제는 grace period 기간이 60일로 알고 있는데 , 대략 10일정도 넘어간것이죠… 이건.. 불법체류인가요…?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까 너무 걱정 됩니다. 변호사님 한테 물어보면 될 일이지만 프레지던트 데이까지 껴서 화요일이나 되야 물어볼수 있을텐데 그전까지 잠을 못잘거수같아 글 남겨요….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된다면 혹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오비자받고 연장까지 전혀 문제가 없이 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났을것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넘 충격적이네요….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시는분들 댓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