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변호사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보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결국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름.)
위 댓글에 모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셨는데,
‘불법체류’에 대한 규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불법체류’라고 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몇가지 다른 종류가 있는데,
그중 중요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Out Of Status’와 ‘Unlawful Presence’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3/10년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Unlawful Presence’이고,
이것이 아닌 단순 Out Of Status (체류신분 위반)도 일종의 불법체류이긴 하지만
3/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Unlawful Presence는 기본적으로 I-94의 체류기한을 넘겨서 계속 체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류 기한이 특정 날짜가 아니라 ‘D/S’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유학생)
학교를 계속 다니지 않거나 허가 없이 일을 하면 Out Of Status가 되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Unlawful Presence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원글님이 F-1 체류신분으로 I-94에 D/S 체류기간은 받은 상태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불법체류 (Out Of Status)가 된 상태라면
미국 내에서는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자체로는 3/10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 않고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승인받아서
영주권자로서 다시 입국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또는 다른 비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할 수도 있구요.
(최소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Unlawful Presence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미성년자는 불법체류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성년자는 광의의 불법체류인 Out Of Status가 되는 것은 맞지만
협의의 불법체류인 Unlawful Presence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Unlawful Presence에 의해서 3/10년 입국 금지에 걸리면 거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유로 별도의 waiver를 승인받지 않으면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하면 단순 Out Of Status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즉, 3/10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민/비이민 비자 스탬프를 심사하는
영사의 ‘재량권’에 따라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해서
비자 (비자 스탬프)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장기 불법체류 (Out Of Status)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비자 스탬프를 심사하는 영사의 입장에서는
신청자가 다시 불법체류를 할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에
특히 관광/유학 같은 ‘비이민’ 비자를 받는 것은 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민’ 비자를 받는 것은 (즉, 영주권을 받는 것은)
더이상 앞으로 불법체류를 할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 다른 조건/자격들이 맞기만 하면
최소한 비이민 비자에 비해서는 도리어 받기가 더 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실제로 이런 경우에 승인을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짐작합니다만…)
참조: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190910
불법체류 180일 기준: Unlawful Presence
* 이민국 처리 지침서: Adjudicator’s Field Manual (AFM)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f6da51a2342135be7e9d7a10e0dc91a0/?vgnextoid=fa7e539dc4bed010VgnVCM1000000ecd190aRCRD&vgnextchannel=fa7e539dc4bed010VgnVCM1000000ecd190aRCRD&CH=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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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Section 212(a)(9) of the Act – Aliens Unlawfully Present after Previous Immigration Vio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