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시…

  • #476479
    학생비자 68.***.83.75 2447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f1비자를 승인 받았는데요
    얼마 지나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스폰서만 있으면 LC부터 바로 신청할수 있는지
    아니면 학생비자는 6개월 지나야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visa 158.***.5.33

      You don’t understand what F1 visa is… How can you get a sponsor? If you want a sponsor, you need to change your visa to H1…

    • 한솔아빠 72.***.215.199

      이민의도(dual intent)를 인정하지 않는 F1 등의 비자/체류신분은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거나,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또는 체류신분 변경을 할 때, 이민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또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의도도 가지면 안되구요. 최소한 입국/변경하는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체류신분을 받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나중에 상황과 마음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꾸거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이민의도를 가진 상태에서 F1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지
      F1에서 이민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F1 신분에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1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F1 신분이 없어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스폰서를 구하기가 어렵고,
      일단 영주권 (I-140/I-485)을 신청하고 나면 연장이나 변경이 어렵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은 괜찮습니다. (F1 체류신분 유지됨)

      정확히 얼마나 지난 후에 신청해야 괜찮은지 잘 모르겠지만, 꼭 6개월이란 기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광으로 입국 후 체류신분 변경은 보통 2-3개월을 지난 후 하라고 얘기합니다. 영주권 신청도 그 정도이거나 좀더 있다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원글인데요 68.***.83.75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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