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의도(dual intent)를 인정하지 않는 F1 등의 비자/체류신분은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거나,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또는 체류신분 변경을 할 때, 이민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또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의도도 가지면 안되구요. 최소한 입국/변경하는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체류신분을 받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나중에 상황과 마음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꾸거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이민의도를 가진 상태에서 F1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지
F1에서 이민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F1 신분에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1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F1 신분이 없어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스폰서를 구하기가 어렵고,
일단 영주권 (I-140/I-485)을 신청하고 나면 연장이나 변경이 어렵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은 괜찮습니다. (F1 체류신분 유지됨)
정확히 얼마나 지난 후에 신청해야 괜찮은지 잘 모르겠지만, 꼭 6개월이란 기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광으로 입국 후 체류신분 변경은 보통 2-3개월을 지난 후 하라고 얘기합니다. 영주권 신청도 그 정도이거나 좀더 있다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