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신분의 영주권 신청중에는 한국서 돈 받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

  • #474114
    달러 75.***.107.30 2326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LC 접수 들어간 뽀송뽀송 이민 후배입니다.

    현재는 학생비자 상태로 있구요

    스폰서를 만나 3순위로 취업이민신청했습니다.

    근데 변호사 사무장 이야기로는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는 학생비자로 신분을 유지할테니

    나중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한국서 다달이 송금받아서 생활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고

    매달 한국서 2000불 정도 받아서 은행 기록에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셨는지 경험있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 1 71.***.235.147

      혹시 audit이나 인터뷰와 같은 경우를 대비한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겁니다.
      100%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KEN 67.***.163.10

      귀하의 경우 F-1 신분으로 상당히 오랜기간을 체류해야 하므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년동안 학생신분으로 있었다면 그동안의 송금기록을 있는대로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송금영수증을 보관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의 STATEMENT COPY 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도 오래된 송금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STATEMENT COPY 재발급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한달치 STATE COPY 재발급비용이
      $3.00 정도 되니까 3-4 년동안 이면…
      이것만 해도 꽤 많은 은행 수수료를 지불했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가서 급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미리 매달 은행에서공짜로
      보내주는 SATEMENT COPY 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처럼 몇백불 그냥 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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