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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 후 올해 1월부터 master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영주권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월급은 받지 않고 회사에서 회사카드로 학비를 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인터뷰 할때라던지 아니면 추가 서류를 요구할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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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카드로 학비? 추가서류 요구되면 reject 당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참 이런 기본적인 개념없이 진행하다니ㅋㅋㅋ 신기하다 진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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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고 탈세 아닌가요?
회사 급여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세요?
본인은 탈세하고 불법하면서, 영주권은 받고싶고.. 굿럭 -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이민국 입장에서 영주권을 지원해주는 회사에서 본인에게 학비를 대신 내주고 있다. 그럼 당신이 일을 해주고 대신 학비를 받나 보다 생각하겠죠. 그럼 불법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그냥 학비를 내준다 뭐 이런 해피해피한 상상을 하고 계신지… 이미 받은 기록이 남아버려서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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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경우는 진지하게 이민국에서 회사카드로 학비낸다는 사실을 알수있는 방법이 없지안나요. 그래서 회사도 이런 꼼수를 쓰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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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로 eb3 영주권
EDITDELETEREPLY
2025-01-2216:08:28 #3913521
영주권 173.***.9.164 203
대학교 졸업 후 올해 1월부터 master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영주권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월급은 받지 않고 회사에서 회사카드로 학비를 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인터뷰 할때라던지 아니면 추가 서류를 요구할때요! -
이것도 일종의 사기취업 아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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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민국에 이부분에 대하여 솔직히 인정하고 이야기하면 이해해 주고 넘어갑니다. Honest is the bes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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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진행할때 유학생활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 지 bank statement 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당하게 한국에서 보내는 생활비 학비가 없다면, 미국에서 support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증명? 알려줘야 할거같아요 . 회사이름으로 학비를 내면 왠지 안될거 같은데 .
변호사한테 물어보심이 제일 빠를 듯 합니다-
흠 근데 얼마전에 eb3승인받았는데 485 제출할때 bank statement 제출안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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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류들 확인해 보니까 14개월치 Bank Balance Summary 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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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걸리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정론으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됩니다.
인터뷰 혹은 추가 서류 제출시, 학비 내역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단순 학비 내역뿐 만 아니라, 학비 결제 내역 또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비슷한 상황일지라도 사람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상황들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
학생신분으로 일한게 불법인데, 댓가로 학비를 대신 내줬으니 그것도 불법이네.
그 학비로 최대로 이익을 얻은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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