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한국체류기간

  • #502222
    유학생 76.***.142.208 1881
    F-1 비자 만기는 2016년 3월입니다.

    2013년 가을에 편입지원을 끝내고, 2013년 가을학기 12월까지 듣고 졸업 예정입니다.

     

    2013년 12월에 편입지원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한국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합격된다는 가정하에 I-20 가 2014년 4~5월 사이에 받게되고,

    2014년 9월 가을학기에 입학하게 될텐데요.

     

    그럼 2014년 1월~8월까지 한국에 머물러도 되는지요?

    그리고 비자는 취소되나요.

     

    만약에 비자를 재신청해야 한다면 미국에 있다가 하는게 좋을까요?

    한국에 나가서 다시 받고 들어오는게 좋은가요?

     

    학생비자 유지시에 한국방문은 몇일까지 가능하지도…,

     
    • 니모 184.***.129.186

      학생 비자라는 것이 학교 다니는 것을 기준으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풀 타임 학생으로 수업을 받지 않고 있다면, 미국에 체류 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비자 기간이 남았다 하여도)

      따라서 한국의 체류 기간은 방학을 통하여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비자 재신청은 한국에서 하시는 것이고
      미국에서 비자 기간을 경과하셔도 1-20만 연장 하시면 체류 기간은 보장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