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학생비자로 일할 시 cash 입금 EditDeleteReply 2020-08-3111:04:24 #3511296 LOS 47.***.156.154 1482 안녕하세요 영주권 진행 중에 학생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인 줄 알지만 h1b에서 탈락했고 일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 진행이 어려워서요.. 회사에서 cash로 받고 있는데 혹시 cash를 제 통장에 매달 입금하면 영주권 인터뷰 시 출처를 묻진 않나요? 영주권 진행 시에 한국에서 송금 내역은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제 통장의 다른 입금 내역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ove0 Hate6 List Write EditDeleteReply 네얼간이 209.***.208.242 2020-08-3111:36:53 1. 학생비자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cash가 입금된다면 당연히 출처 묻습니다. 2. 1번을 피하기 위해 통장 통하지 않고 직접 cash를 받는다고 해도, 그럼 학생 신분때 생활비나 학비등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증거서류를 (한국에서의 송금 내역 등)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불법 캐쉬잡은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EditDeleteReply 게스트 155.***.168.237 2020-08-3111:38:40 좋은 방법이 있구려 침대 밑에 숨겨두시오 EditDeleteReply LOS 47.***.156.154 2020-08-3111:45:49 혹시 그럼 한번에 큰 돈이 입금되어도 출처를 묻을까요? 이런 선례가 있나요? EditDeleteReply ㅇㅇ 68.***.72.16 2020-08-3112:01:22 하루에 만불이상 왔다갔다하면 은행에 소명자료 보내야합니다. 안 그러면 은행에서 계좌 클로징하고 IRS를 통해서 레터 보냅니다. EditDeleteReply 네얼간이 209.***.208.242 2020-08-3111:52:19 한번에 큰 돈이 입금되었어도 그게 학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한국에서 송금받은거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비를 냈다는 영수증 같은 자료들이 동반되어야겠지요. 정 캐쉬잡이 하고싶으시다면, 한국에서 학비/생활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송급을 받고, 학교에서 학비에 대한 영수증을 받고, 불법으로 일하는 곳에서는 캐쉬로 받고 통장에 넣지않고 쓰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이게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캐쉬잡을 할 이유가 없겠죠..?) EditDeleteReply 은행자료 97.***.130.130 2020-08-3115:17:20 저는 인터뷰 시 은행명세서 요구 안하던데요. 은행을 따로 따로 한국에서 학비 및 생활비 송금 받는 구좌와 페이체크 입금하는 계좌 두개 따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물어보지 마시고 변호사님한테 문의해보세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