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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23:54:58 #3628192범이 73.***.232.159 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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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났으면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_-..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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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은 상관없어졌지만 불법적으로 일한 사실은 그대로네요.
제가 알기로는 불법적으로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 F-1의 효력을 상실하고 불법체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체류가 180일 이상이 되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변호사랑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
근데 그렇게 이민국에 신고하면
학생비자 갖고 있는 사람한테 케쉬잡을 허락해 준 고용주도 같이 좃됨 ㅋㅋㅋ
그러므로 그 사장새기 그냥 개허풍 떠는 거임 ㅋㅋㅋㅋ-
뭐.. 좃되는거 까지는 아니고 First offenders face civil fines ranging from $375 to $3,200 per illegal worker 정도, 아니면 A second-time offender will be fined between $3,200 and $6,500 per worker, while a third offense will cost you between $4,300 and $16,000 per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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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으로 협박하면 일단 10만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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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ㄴㅃㅅㄲ들 지들도 캐쉬준다고 최저임금주고 쪽쪽 빨아먹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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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도 쓰레기지만 본인도 불법을 저지른건 맞으니 당연히 취소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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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23:54:58#3628192
범이 73.***.232.159 346
학생비자로 알바하다가 사장이 좋게 봐줘서 영주권 들어갔고 영주권 승인받은지 이제 6개월 되어갑니다. 계속 여기서 일할순 없고 전공에 맞는 좝 찾아나가겠다니 회사 관두는 즉시 사장이 이민국에 캐쉬잡으로 고발하겠다는데요…그럼 영주권이 취소 되는건가요? 사장이나 변호사도 학생인 제가 일하는거 알고도 모른척한건데 저만 이렇게 당하나요? -
혹시 사장이 이민비용 제공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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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도 처벌받을텐데 ㅋㅋ 지가 스폰서해준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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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인터뷰나 RFE로 한국에서 송금받은 기록이나 Bank statment 요구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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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변호사님과 상담하세요.
그런데 사장 본인도 fraud로 잡혀갈수도 있고 해서, 쌍방으로 이민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듯 하네요.사장 입장에서도 쥐꼬리 만큼 돈주면서 평생 노예로 부려 먹고 싶었는데, 도망간다고 그러니 열받을 상황이라서
진짜로 고발은 안하더라도 bluff라도 하고 싶은 상황일겁니다. 사장 본인이 월요일에 이민 변호사랑 상담 예약 해놨을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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