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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내후년 정도에 시민권 신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와이프는 제가 시민권을 따면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와이프는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지는 않고 학생비자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 모든 학교가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었고 그학교는 가을 학기도 온라인으로 한다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물론 미국체류가 목적이긴 하지만 온라인 강의로 듣는게 학비도 너무 아깝고 그선생님들은 온라인은 처음으로 해봐서 클래스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제가 알기론 opt를 휴학을 하고 쓸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휴학이라도 하고 나중에 학교 열면 돌아가고 싶은데 휴학하면 원래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거죠?
언제나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