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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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 73.***.72.60 718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내후년 정도에 시민권 신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와이프는 제가 시민권을 따면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와이프는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지는 않고 학생비자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 모든 학교가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었고 그학교는 가을 학기도 온라인으로 한다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미국체류가 목적이긴 하지만 온라인 강의로 듣는게 학비도 너무 아깝고 그선생님들은 온라인은 처음으로 해봐서 클래스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제가 알기론 opt를 휴학을 하고 쓸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휴학이라도 하고 나중에 학교 열면 돌아가고 싶은데 휴학하면 원래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거죠?

    언제나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Mendel 99.***.19.202

      네 그렇습니다

    • 학생이었던 사람 76.***.182.8

      정상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시려면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는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어학원이나 학교에 등록을 하여 불법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건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가시려면 최소한 I-485 접수후에 학교를 그만두시길 추천 드립니다. 돈이 들어도 불법 체류 하는것보다 나을겁니다. 대학 학비가 부담이 되시면 저렴한 어학원 같은대로 옮기셔도 됩니다. 제가 ESL 3년 넘게 다녔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나왔구요

    • xs 72.***.129.25

      왜 와이프라면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진행을 안하죠? 안되나요?
      학생비자로 있으면 학비도 다르고 12크레딧 다 유지해야하고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닌데요…

      • sun 73.***.72.60

        아 변호사랑 상의했는데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나오는 시간이나 시민권 따서 영주권 나오는 시간이나 비슷하다고 해서 후자를 택했고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는것보다 시민권으로 신청하는게 훨씬 안전하다고 해서요.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했다가 오딧이라도 걸리면 아주 골치 아파 질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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