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예정자도 H1가능한가요?

  • #475592
    학사예정 76.***.129.51 2750

    안녕하세요?

    내년 4월에 H1신청하려는데요.
    업무와 관련된 전공으로 내년 8월에 (한국)학사학위가 나오구요,4월까진 학사학위예정서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H1자격요건에 학사학위 또는 이에 동등하는 자라고 했는데 적용되는 지요.
    아,그리고 전공관련 License를 위해 자격요건으로 미국 공증기관에서 140학점 인정으로 공증받은 것이 있습니다.요기에 accredited college or unversity in the united states.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물론 학사학위증명서는 아니지만 혹시 이것으로 동등조건에 상응하는지 궁금합니다.
    전공업무관련 경력은 5년 정도됩니다.

    그리고,타 전공으로 학위(학사학위아님)가 있긴 하지만 전혀 달라서요..

    이럴경우,괜찮을런지요..혹자는 이것보다는 서포팅하는 회사가 그 자격요건에 동의하면 된다는데 매우 궁금합니다.이 부분은 회사가 협조해 줄 것 같습니다.

    • 5월 69.***.65.71

      졸업시에도 학위예정서로 힘듭니다. 근데 8월 졸업인데, 4월에 졸업예정서를 내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 Tri 151.***.190.58

      H-1B 신청자격
      (1)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또는
      (2) 타 분야 학사학위/관련분야 전문대학위/타분야 전문대학위 + 관련분야 6년 경력; 또는
      (3) 고등학교 졸업 + 관련분야 12년 경력

      학위가 미국내 학위가 아닌경우, Evaluation 권장. (특히 경력을 통해 관련분야 학위와 동등하다는것 보여줄 때)

      졸업 예정자의 경우, 원서 접수 시점에
      (1) 관련 학위를 받기 위한 모든 과정 (기말고사, 논문심사, 성적처리, 발표회, 기타등등)을 마쳤고,
      (2) 단지 학위 수여식이 남았을 뿐이며, 그리고
      (3) 이런 내용을 학교 Office에서 공식적으로 편지에 써 주면
      관련 학위 소지자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

      이민국에서는 서포팅하는 회사가 자격요건에 동의했는지는 신경쓰지 않음. (당연히 동의 했으니까 뽑았을 것이므로)

    • 학사예정 76.***.129.51

      Tri님 답변 감사드립니다.학교측에서 이에 언급하신 내용을 공식적인 편지에 써 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학점증명 공증 받은 것(미국공증기관)으로 학위가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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