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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저는 둘다 영주권자이구요. 제 수입은 작년에 와이프 학비 약 $17000정도를 제가 서포트 하였습니다. H&R block을 이용해서 e-filing하고 있는 중인데, 프로그램이 $2500불 세액공제만 되는걸로 계속나오네요.
제 질문은..학비관련 세금신고부분을 보니까, 소득공제(4,000불까지)나 세액공제(2,500불까지)까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정확히 뭐가 차이가 있는건가요?
2. 소득공제 요금이 더 큰관계로 저 혜택을 받고 싶은데, H&R BLOCK은 자동으로 세액공제를 택해 버리네요. 어떻게해야 $40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대답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