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보조

  • #494775
    경아 75.***.253.139 3121

    컬리지 학생입니다.
    비자는 h4 이구요.
    남편이 h1b 이고 지금은 영주권 수속중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 2년제 컬리지를 다닙니다.
    학비는 영주권자랑 같은데, 하도 살기가 빠듯하니
    그냥학교에서 financial aid 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안내고 다닙니다. 물론 소득 증명은 거짓말 없이 하구요.
    혹시 이런 경우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갈까요?
    갑자기 걱정이… 뭐 걱정되면 그냥 다 지불하면되지만요. 후후
    모든게 다 민감해지네요.
    혹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76.***.137.252

      H1-B로 LCA받았을 때의 임금은 받고 계신건가요?

    • 경아 75.***.253.177

      맞습니다. 비자에 나오는 수입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4년째인 지금도 월급이 오르지를 않아 4인 가족에게는 저소득이지요…. 후후

    • 소리네 199.***.160.10

      도서관 등의 근로, 또는 RA/TA 등으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은 안되지만
      일과 관계없는 장학금이나 financial aid은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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