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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에서 H1B 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자리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현재 학교와의 계약은 8월말 까지 입니다(구두 계약안 1월말 까지이나, 1월 까지의 실제 연장 가능 여부는 내부의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1) 가능한 빨리 취직해서 바로 9월 부터 일하고 싶은데요, 회사 H1B는 시작일(10월 1일)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트랜스퍼일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2) 그럼 중간에 한달가량 기간이 비게 되는데, 그럼 그 동안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는것 인가요?3) 만약 2011년 cap이 남았을 경우 9월에도 일을 시작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제가 검색 해보니 2011년 cap은 이미 다 찬것 같은데, 사실 인가요?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