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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텍사스에서 OPT로 포닥중이고요, OPT가 12월 12일에 끝납니다. STEM 적용 안되는 전공이라서, 연장 안되고요.
OPT 만료와 더불어 새로운 포닥 자리를 찾아서,
12월 1일부터 애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대학교에서 포닥일을 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prevailing wage 들어가서 3주차 묵묵부답입니다.
다음주에 나온다고 해도, LCA 한주에,
땡스기빙 한주 놀고 나면, 바로 12월인데
묻지마 소식통에 의하면, 학교 H1-B는 LCA만 있으면 H1-B filing 중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해서요.질문은
1. 학교는 LCA 받고 나면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게 맞나요?
2. 만약 그렇다면, LCA 받고 12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나서, H1-B는 급행 아닌 일반으로 신청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