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입학 혜택이 가능할까요?

  • #310398
    기러기는 싫어요 222.***.52.2 3306

    안녕하세요 현재 남가주에 한국회사 주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출장으로 나와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와이프와 아들과 함께 나와있는 상황이구요.

     

    문제는 이번에 주재원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기는 주재원 생활을 하는 동안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들만 시민권자 입니다.

    문제는 이제 2살이 다 되어가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가족 모두 한국으로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기러기는 하기 싫네요.

     

    궁금한 부분은,

    나중에라도 아기가 미국에 가게 된다면, 학교 입학 시, In state Tuition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초등학교)

    저는 당분간 한국에서 근무를 계속 해야 할 것 같고, 가게 되더라도 오랜 기간 후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세금신고도 하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지만 아기가 학교를 들어갈 4~5년 후에도 그 자료가 유효할 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98.***.88.89

      in state 혜택이라는것은 주립대학갈때 그 주의 거주민들이 받는 혜택을 말합니다. 지금 아이가 2살이면 한참뒤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 때는 시민권자라고 해도 1년 이상 그 주에 거주하거나 그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납세자 부모랑 같이 살고 있거나…등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혹시 중간에 초중고 시절 공립학교 다니는것을 말씀하시는거라면, 지금 세금낸것은 4-5년뒤에는 효력이 없을거구요. 보통 공립학교에서 부모 세금보고한것을 보여달라고는 안합니다.

      입학하려는 그 시점에서 주소지가 그 학군인가가 중요합니다. 다만 인기있고 까다로운 학군에서는 위장전입을 막으려고 부모랑 그 주소지에 정식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것을 조사할수는 있습니다.

    • Somerset 169.***.3.20

      미국에 살고 있는 다른주의 주민들도 Out of state이라는 이유로 거액의 학비를 내고 있는 마당에 계속 한국에 살다가 미국의 Instate 학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묻는것이 조금은 얌체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문의한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유는 위의 분이 이미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 원글 222.***.52.2

      얌체같다고 하는 부분의 뜻이 뭔지요?
      제가 질문한 부분이 뭐가 얌체같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밑도 끝도 없이 얌체같다고 말하는 건 이해가 안되는군요.

      주재원생활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하면 미국에서 애도 못낳는다는 말인가?
      어차피 선택은 우리 가족이 하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 당신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닌것 같습니다.

      인터넷 상이라고 함부로 저렇게 말하는건 결국 자기 자격지심이라고 밖에 안보이네요.

      보면 꼭 당신같은 사람들이 하나 둘 씩은 있기 마련이지요…

    • 학부모 67.***.164.179

      원글님 미국 어느 공립 초등학교도 수업료 없습니다. 그러니 In state Tuition에 대해선 걱정하시지 마시길…그건 대학때나 적용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도 그 지역에서 살지 않았으면 시민권자라도 In state Tuition 혜택은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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