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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남가주에 한국회사 주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출장으로 나와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와이프와 아들과 함께 나와있는 상황이구요.
문제는 이번에 주재원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기는 주재원 생활을 하는 동안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들만 시민권자 입니다.
문제는 이제 2살이 다 되어가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가족 모두 한국으로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기러기는 하기 싫네요.
궁금한 부분은,
나중에라도 아기가 미국에 가게 된다면, 학교 입학 시, In state Tuition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초등학교)
저는 당분간 한국에서 근무를 계속 해야 할 것 같고, 가게 되더라도 오랜 기간 후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세금신고도 하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지만 아기가 학교를 들어갈 4~5년 후에도 그 자료가 유효할 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