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일한 F1 비자 학생도 $1200 받을 수 있을까요?

  • #3453249
    sd 136.***.180.203 2996

    저는 J1으로

    2012년 8월에 미국에 처음 들어와서 2013년 8월에 나갔구요,

    F1으로 다시

    2016년 8월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파트타임 일을 잡아서
    SSN은 2018년 초에 받았고,
    작년 세금 보고할때는 학교에서 알려준 스프린택스로 1040NR 보고를 했었어요.

    2019년도 세금은 아직 보고를 안했는데, 저도 햇수로 6년차로 살고있기 때문에 세법상 레지던트로 분류 1040을 내면
    이번 스티뮬러스 체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 받게된다면 나중에 영주권이나 H1B 비자 신청시 패널티가 있을까요?

    장학금으로 와서 학교에서 일하는걸로 생활비를 했는데 학교가 닫으면서 일을 잃었어요..

    감사합니다.

    • 89 67.***.112.114

      정부 보조금 당장에는 좋을 수 있는데 학생비자고 영주권도 생각하면 안받는게 낫죠. 부모님께 지원해달라 하세요.

    • sd 136.***.180.203

      제가 중간에 나갔다 들어왔어도 그 기간이 레지던시 카운트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올해는 1040으로 보고해도 되는건가요?

    • Bn 73.***.234.42

      F1으로 마국에서 하루라도 체류한 경유만 카운트 되기 때문에 2019년도 non resident고 체크 못 받습니다.

      • sd 136.***.180.203

        J1 exempt라기엔 F1도 exempt 크리테리아 중 하나던데요?
        2012,2013, 2016,2017,2018,2019라 6년째에요.

    • Bn 73.***.234.42

      J는 학생이었어요? 학생은 학생으로 있던 기간만 5년 카운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sd 136.***.180.203

        네, 학생이였어요.

    • jj 68.***.36.200

      레지던스로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연속 5년입니다.
      그리고 1년으로 카운트하려면 해당년에 180일 이상 체류해야 하고요.
      학생이시면 8월에 입국하셨을텐데 그 해는 카운트를 할 수 없습니다.

      • sd 136.***.180.203

        이거 말씀하시는건가요?

        IRS Substantial Presence Test generally means that you wer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30 days in the current year and a minimum total of 183 days over 3 years, using the following equation:

        1 day = 1 day in the current year
        1 day = 1/3 day in the prior year
        1 day = 1/6 day two years prior

        Certain Visa Holders
        Generally, teachers, trainees and students are not subject to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until they made other requirements such as spending significant amounts of time in the United States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visa or during graduate studies.

        근데 전 대학원 재학중이라서..

    • LMAO 143.***.57.101

      다들 잘못된정보를..

      햇수 5년맞고 마지막 년도에 183일 이상 체류시 레지던트 되는거 맞습니다. 지원을 받을지 못받을지는 미지수이지만 2018년 혹은 2019년 일안하셨으면 못받고 또 그전에나갔던 기록도 레지던스에 카운트됩니다. Glacier 써보시면 다 나오는 조항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 . 45.***.231.179

      1040NR로 해도 받습니다. 공적 부조 아니니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전혀 악영향 안끼칩니다.

      • 140140 67.***.167.210

        1040NR 못받습니다.

    • 지나가다 98.***.226.149

      F1 international student is not eligible for Stimulus payment 2020.

    • LMAO 107.***.192.127

      F1 VISA 는 6년차 그리고 TAX Resident 에 2018년 2019년 소득이있었을때 eligible 합니다. 하지만 대게 6년차까지 F1으로 있기는 쉽지않죠 그래서 대채로 not eligible 한겁니다. 하지만 저위의 조건 충족시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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