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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미국서 박사받고 opt로 포닥하다가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어서
별 생각없이 J비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어서 그린카드를 받을려고 J waiver를 준비할려고 보니
정부에서 나오는 월급이 아닌 학교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2year rule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H로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몰라서요.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미국서 박사받고 opt로 포닥하다가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어서
별 생각없이 J비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어서 그린카드를 받을려고 J waiver를 준비할려고 보니
정부에서 나오는 월급이 아닌 학교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2year rule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H로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몰라서요.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