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 이럴땐 어찌 해야하지요.

  • #309672
    ss 198.***.210.230 4486

    CA이고 처음으로 하우스 렌트로 산지 3개월정도 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집을 숏세일로 내놨답니다. 군인 의사인데 일본으로 파견 나간다나요? 문제는 제가 1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기 당해도 되는건지요. 몇몇 주위 분들 예기로는 시큐리티 디파짓도 못받을거라 하네요. 계약서에는 렌트한 사람이 리즈를 깰때에 대한 사항만 나와있는데 캘리포니아 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디파짓 포기하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이사들어 온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제 집을 정리하고 살아 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또 집을 알아봐야하고 이사를 할 생각하니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물론 1 살려고 들어온 집도 아니었구요.

    이런경우 그냥 조용히 나가야만 하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bkl398 67.***.229.226

      저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습니다. 알아볼데가 없어서 당하기만 했는데요. 영어도 잘 못하지만, 가능하면 이메일로 연락해서 증거를 남길려고 했구요. 아주 지루한 싸움끝에 결국 시큐러티 디파짓돌려받고 마지막 달 렌트비는 면제받았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 ss 99.***.120.54

      계약 파기에 따른 디팟짓과 이사비용을 요구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집을 바이어들에게 보여줄수도 없고 나가지도 않을거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ss 는 제가 써온 쭉 써온 아이디인데… ㅎㅎㅎ…

    • 배우는이 75.***.201.145

      위의 ss분의 의견대로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 mediaman 96.***.100.253

      해당지역 Housing Authorities나 시청 Housing department에 문의하여 세입자 권리 부분을 확인하시고 행동하세요. 주변에 아시는 리얼터가 있으면 더 빨리 아실 수있구요.
      일반적으로 모든 법은 세입자 위주이므로 순순히 주인이 원하는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디파짓은 물론 이사비용 등 부대비용도 다 받을수 있을듯… 윗분들 말대로 계약서 및 집 내논 증거, 퇴거통보등 자료 잘 준비하시구요.

    • 원글 198.***.210.230

      처음 당하는 일이라 좀 당황했는데, 세입자에게도 그런 권리들이 있나보네요. 조언들 감사합니다. (ss님 죄송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이름이 없어서 쓰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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