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 시 화재보험은 누가 ?

  • #309359
    보험 174.***.114.197 5568

    개인 소유 하우스나 콘도를 렌트 할 경우에 그 집에 대한 화재보험은 어떻게 하시나요 ?   집 소유자가 가입하고 불입하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하나요 ? 

    조언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부연설명 24.***.170.232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화재보험이라고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은 home owner’s insurance라고 해서 집에 대한 보험을 듭니다. 이 보험은 여러가지 이유로 (이중에 화재도 포함) 집이 손상되없을 때 보상해 줍니다. 세입자는 renter’s insurance라고 해서 자기 재산에 대해서 보험을 듭니다. 만약에 집에 불이 나서 피해를 입었다면 집주인은 보험에서 집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세입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뿐이지 집에 대해서는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구조상의 문제로 불이 났거나, 세입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같은 보상입니다. 이래서 보험입니다.

    • 원글 174.***.114.197

      조언 주신 두 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가 곧 하우스로 렌트를 들어 가는 상황인데, 어제밤 불현듯 이런 질문이 들더군요. 두 분 말씀을 제가 바로 이해 했는지 모르겠는데, “home owner’s insurance를 통해 화재에 대한 보상을 집소유자가 받는다. 화재에 관한한 세입자는 별도의 보험을 가입 할 필요도 없고, 규정도 없다” 처럼 이해 됩니다. 정말 세입자의 실수로 인한 화재시에도 별도의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rudgja 67.***.1.52

      캐나다 온타리오의 경우입니다.
      화재시 만약 세입자의 과실로 불이나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고의로 불지르지 않는 한..)
      세입자가 자신의 컨텐츠 보험이 있으면 자신의 가구나 자신의 물건 손실은 커버되고
      주인측 보험회사에서 세입자측 회사로 배상부분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보험이 없다면 주인측 보험회사는 세입자의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소송을 해서
      받으려고 하지만 보통 포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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