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연설명을 드립니다. 화재보험이라고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은 home owner’s insurance라고 해서 집에 대한 보험을 듭니다. 이 보험은 여러가지 이유로 (이중에 화재도 포함) 집이 손상되없을 때 보상해 줍니다. 세입자는 renter’s insurance라고 해서 자기 재산에 대해서 보험을 듭니다. 만약에 집에 불이 나서 피해를 입었다면 집주인은 보험에서 집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세입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뿐이지 집에 대해서는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구조상의 문제로 불이 났거나, 세입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같은 보상입니다. 이래서 보험입니다.
조언 주신 두 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가 곧 하우스로 렌트를 들어 가는 상황인데, 어제밤 불현듯 이런 질문이 들더군요. 두 분 말씀을 제가 바로 이해 했는지 모르겠는데, “home owner’s insurance를 통해 화재에 대한 보상을 집소유자가 받는다. 화재에 관한한 세입자는 별도의 보험을 가입 할 필요도 없고, 규정도 없다” 처럼 이해 됩니다. 정말 세입자의 실수로 인한 화재시에도 별도의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