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렌트를 주는데 모게지를 내도 tax를 내야하나요?

  • #309598
    홈오너 173.***.196.26 5468

    저희가 집을 사서 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학교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살던 집을 팔지 않고 일단 새 집을 사서 이사왔어요.

    집을 팔려고 보니 경기가 안좋아서인지 잘 팔리지 않고 너무 황당한 오퍼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럴 바엔 렌트를 당분간 몇 년 주자 해서 지금 렌트계약서를 쓰길 앞두고 있는데요.

    capital gain tex 도 그렇고 rental income 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할 거라고 리얼터가 그러네요.

    저희는 그 집을 사서 5년 이상 살았고 렌탈 인컴은 말이 인컴이지 아직 모게지 잔금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렌트비 받아서 저희 돈을 조금 보태서 고스란히 그 집에 대한 모게지를 내야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real estate  tax 를 내야 하는건가요?

    2년 렌트를 주면 capital tax 의 2/5, 3년을 주면 3/5 의 portion 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집에 5년 이상 살았는데 그 후에 렌트를 준다고 capital gain tax 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법이 다시 무효가 된다는게 조금 억울한거 같아서요.

    지금 몇 만불 손해보고 파는게 낳은건지 아님 2-3년 렌트를 주고 3년 후에 몇 만불 더 받고 집을 파는게 나은건지 모르겠네요.

    지역은 뉴저지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들,
    혹시 집을 렌트 주고 계신분들 좀 알려주세요.

    제가 궁금한건 예를 들어 렌트비를 2000불 받아 제 돈 1000불을 더 보태서 그대로 모게지 갚는데도 부동산 택스를 내는건지 아님 이게 나중에 tax 디덕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jj 71.***.226.129

      재산세는 보유세이지 소득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집을 소유하는 한 재산세 즉 property tax는 내는 거죠.
      이 재산세와 또 모기지의 이자 부분은 Income tax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 즉 deduct가 되는거고요.

    • Accent2001 98.***.153.45

      1. 원글님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거주지 양도소득세 면세조항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과거 5년간 3년 거주하면 싱글인 경우 25만불 부부, 50만불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가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9년부터 바뀌는 것이 있는데, 렌탈 프라퍼티로 바꾸면
      면세 자격이 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렌탈 페리오드가 2년이면 양도소득의 2/5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 3년이면 양도소득의 3/5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 바뀐 법은 아직 모르는 CPA도 많은데 리얼터가 이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줬다니,
      리얼터가 프로페셔널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리얼터 말이 맞습니다.

      2. 렌탈 인컴에 대한 Tax는 모르겠습니다. 뉴저지법은 제가 잘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익사이즈 택스라고 해서 그로스 인컴에 세금을 매기는 주도 있습니다. 뉴저지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렌탈 인컴에 대한 택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세금은
      없는 주가 많습니다.

      3. 혹시 소득세에 대해서 묻는 거라면
      소득세는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디덕션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모기지 잔금이 남아 있으므로,
      인컴 -(모기지 이자, 디프리세이션, 프라퍼티 택스, 리페어 비용) 등등하면
      넷 인컴은 0에 가깝게 될 수도 있습니다. 0이거나 네거티브라면 소득세는 내지 않게 되는 셈입니다.

      4. Real Estate Tax를 내야하냐는 질문 또한 뉴저지 카운티 법을 잘 몰라서 답변 어려운데요.
      카운티에 따라서는 택스페이어의 인컴이 크지 않으면 프라퍼티 택스를 면제해 주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프라퍼티 택스는 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5. (결론) “저희가 이 집에 5년 이상 살았는데 그 후에 렌트를 준다고 capital gain tax 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법이 다시 무효가 된다는게 조금 억울한거 같아서요…………”

      네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할겁니다. 렌트를 주시면서 결국 5년이 넘어가면
      25만불 50만불 면세조항을 쓰지 못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의 손익에 대한 계산을 해 보셔야 겠네요. 렌트 얼마 받고 디덕터블한 것들의 액수는 원글님이 잘 아실테니 본인이 계산해 보시거나
      CPA에게 찾아가셔서 계산을 부탁드려 보세요.

    • kk 131.***.62.16

      제도 렌트를 주고 잇는데요..일단 렌트를 주면 님이 집에 대한 property tax하고 landlord insurance를 들어야합니다. 그리고 년말 tax보고시에 받아던 촣 rent비하고 총비용을 게산하면 income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비용에 집 depreciation까지 게산하게 되어있고요 나중에 집을 팔때는 이 depreciation반큼 받앗던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읍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작년에 한 6000불 정도 손해본걸로 나와서 저의 income 브랏킷을 낮춰주더군요..님의 경우는 1000씩 추자로 내야한다면 무지 손해본느걸로 나올겁니다.

    • ㅁㅁㅁ 74.***.37.194

      3년후에 몇만불 오른다는 가정이 쉽지 않을듯 한데요. 몇만불 차이라면 지금 파시는게 나을듯하네요.

    • Accent님 98.***.227.197

      말씀하신 2009년부터 변경된 법조항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저는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 2년 렌트를 줬는데 6월에 exclusion of sales of main home 혜택을 볼려고 다시 렌트해준 집으로 돌아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 살다가 렌트를 줬다가 다시 집주인이 살 경우에 rental property가 되나요? 아니면 rental property는 처음부터 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