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저녁님 그리고 비자님 그리고——

  • #488407
    걱정 69.***.89.184 2305

    아래 영주권 신청에 문제있엇다는 사람인데 두분 댓글 감사합니다.
    저역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잇어서 수차례 변호사에게 문의 한바 변호사는 문제 없다라는 일관된 대답입니다.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과 스폰서 문제는 자격과 요건이 맞으면 신청하면 될뿐 문제는 영주권 신청까지의 합법적인 신분유지에 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신청전에 저는 120일의 out of status가 잇엇는데 영주권 신청전 180일까지의 불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즉 영주권의 목적은 스폰서 자격이 된 사람이 이사람이 영주권을 획득하면 고용하겟다는 것을 사인 한것이지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신청 서류에 사인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그간의 진행사항을 말씀 드리겟읍니다.
    h1신분으로 있다가 한때 뉴욕에서 제일 규모가 큰 한국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엇읍니다. 지금은 제일 크지 않습니다. 그회사의 h1과 영주권을 스폰서 받고 잇는 사람이 수십명입니다. 모두 영주권, H1 transfer잘되고 잘나오고 하여 전여 문제가 없엇는데 저만 transfer가 안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회사의 h1과 영주권 신청에 대한 이민국의 audit이 잇엇고 이기간에 신청한 서류는 이민국에서 서류를 모두 돌려 보냈엇읍니다.
    변호사가 빨리 이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나 우연이 제가 이사실을 알고 변호사에게 거꾸로 확인하자 변호사는 잘 진행되고 잇다며 극구 사실을 부인 하더군요.
    급히 다른 변호사를 소개 받아 내용을 확인중 3개월 불체가 되었고 audit결과 당분간 이회사는 더이상 h1과 영주권 신청을 새로 할 수 없게 되엇읍니다.급히 새로운 회사에 transfer를 시도 하엿으나 3개월의 불체로 난감 한 상황이 되엇읍니다.
    변호사가 transfer서류 서문에 그간 진행 사항과 몇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3개월간의 out of status를 인정하고 신청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간곡한 letter를 보냈읍니다.
    조마조마한 30일을 보내고 transfer notice를 받앗읍니다.
    새로 옮겨간 회사는 연매출 50만불에 회사 사장은 절대 회계상에 이익을 남기지 않은 영세제조 업체엿읍니다.
    이 회사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 해보려고 햇읍니다.제 급여는 over time을 해도 4만불이 안 되었읍니다.
    h1 transfer를 성공 시킨 변호사에게 eb2로 영주권 신청을 하겠으니 도와 달라 하자 제 여건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왈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유태인 변호사 불법전문이라는 히스패닉변호사 이곳에서 유명한 변호사 모든분들게 물어 봐도 한결 같은 대답입니다. eb2 조건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거절하는 상황에 6개월이 지난후 고 변호사(앞으로 성을 붙여 부르겟읍니다)로 부터 전화가 왓읍니다. 지금 다니고 잇는 회사의 회계사 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는 것 이엇읍니다. 얼마후 고변호사가 회계사를 통하여 제 사장에게 이렇게 회계를 바꾸면 그분이 바라는 회계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니 회계사 조언대로 회계를 바꾸어 보고 하도록 요청햇고 문제가 없다라는 회rP사 말에 회계를 바꾸자 고변호사가 eb2로 진행해보겟다라고 하엿읍니다.
    perm으로 lc를 진행하는데 아틀랜타에서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엉뚱한 서류를 요구 하는 바람에 그당시 남들 2달만에 나오는 lc를 일년이 지나 받게 되어읍니다. 간신이 lc를 받앗는데 회사 사정이 너무 안좋아 사람들을 내보내고 저는 485 sign을 받은후 lay off되엇읍니다.
    저는 lay off되기전 바로 485를 보내기를 희망 햇는데 고 변호사는 그렇게 보내면 ref가 뜰거라면서 서류를 다 갖춘후 보내겟다고 1달을 더 머뭇거렷읍니다.
    즉 이때 lay off후 접수 까지 1달의 공백 out of status 잇엇읍니다.
    당시 집에서 놀고 잇을때라 485 접수 서류를 들고 이때 처음으로 뉴저지의 고변호사 사무실에 가보앗고 처음 얼굴을 대면 햇읍니다. 그간 전화로만 일을 햇엇지요.
    그때 485 제 신청 서류를 보니 너무 얇아 보엿읍니다. 그 전 변호사는 h1 transfer할때 온갖 서류를 요구 해서 백과사전 만하게 해서 보냈는데 고변호사가 만든 영주권 신청 서류는 영 아니다 싶을 정도로 몇장안되 걱정이 됐읍니다.
    어쨋든 485접수후 20일만에 지문 찍고 그후 30일만에 ref없이 영주권을 받앗읍니다. 받고 나서도 영 찜찜하고 괘운치 않앗읍니다.
    받은지 2년이 지난 지금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스폰서 회사는 여전이 어려워 저를 고용할 여력이 없고 전여 엉뚱한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 때문에 시민권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부분이 항상 걸립니다. 지금도 스폰서 사장에게 기회가 될때마다 저를 고용해달라고 때쓰고 잇으나 그분은 order가 없어 사람을 쓸 여력이 없다고 영 반기는 기색이 아닙니다.
    제 지나온 과정을 보면 여기에 여러 걱정거리를 올리시는분들보다 더 악조건이엇읍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잇으신 분들에게는 용기를 가질 수 잇는 글이 되기를 바라고 제 고민거리인 정말 영주권을 제대로 받앗는지와 향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을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혹시 회사 사장한테 해고일이 영주권을 받은 날짜 이후로 찍힌 해고 편지를 받을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사장이 원글님의 해고내용을 이민국에 보고한것 같진 않으니(물론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문제가 없고 설령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out of status가 6개월이 넘지 않았으니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스폰서 회사가 일을 시키지 않았으니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이민사기로 오해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때 최고의 해결책은 스폰서 회사로 부터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 회사사정으로 해고한다는 편지를 가지고 있는것이 최선입니다.

    • 원글 69.***.89.184

      하얀저녁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장은 이민국에 신고 같은것은 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것 자체를 귀찮아 하니까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돈을 주고 해결 하라고 합니다. 그 회사에 저와 비슷한 경우에 있었던 사람은 사장에게 돈을 주고 다시 그회사에 들어 갓읍니다. 저는 돈이 없어 그러지 못하고 잇읍니다. 그렇다고 사장이 돈을 달라고 한적은 결코 없고 절대 돈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습니다. 사장의 관련자의 관련자가 넌지시 언질을 주지요. 영주권 장사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시민권 신청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하얀저녁님 질문이 잇읍니다.
      시민권 신청시 5년간의 tax보고서를 첨부 하라고 하는데 영주권 받고 7년이 지난후 신청하면 원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안내도 되지 않습니까 ?
      먼 훗날 이야기 이지만 경험이 없어 혹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비자 192.***.221.169

      흠..하얀저녁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장한테 솔직하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레터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은 뭔지 아시겠죠. 영주권이란 것은 받고 그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것이니 받기전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면 되지만 받고나서도 그 회사에서 님이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스스로 고만둔것이 아니고 회사사정상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tax보고는 잘 모르겠지만 이민국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 이전의 자료도 들추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엇이든지 정공법으로 정직하게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미국이 법이 허술한것 같지만 한번 걸리면 치명적입니다. 미국애들이 착해서 법을 잘 지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권 받고도 불안하시지 않을 보장이 있습니까? 뭔가 걸린다면 그것을 해결할 생각을 하시고 숨기려는 생각은 안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하얀저녁님과 제 말씀드린 레터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6-7년후 69.***.65.71

      영주권받고 2년이 지났는데 쓸 데 없이 근심이 너무 많으십니다. 영주권 받고 5년지나자 마자 시민권 신청 마시고 1-2년 더 후에 신청하세요. 최근 5년 기록을 넣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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