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역류로 인한 아파트 오피스와의 분쟁

  • #311957
    애니 71.***.68.70 3646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사는 사람입니다.
    2010년, 2011년 불과 1년사이에 두번씩이나 엄청난 하수도 역류로 화장실이 더러운 변기통으로 변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자잘하게 역류한 것은 십여차례가 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연락하고 관리인이 임시로 고치는 동안 청소를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또한 역류현상이 너무 엄청났을 경우에도 똥물을 퍼내고 청소를 하는 것은 제몫이었습니다. 아파트관리인에게 부탁하지 않은 것은 그다지 후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관공을 보내서 고쳤으니 자기들은 아무 잘못없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오피스 측이 너무 어이없습니다.
    언제나 임시로 고쳐서 역류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잘못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저와 남편이 같은 건물의 비어있는 아파트로 옮겨달라고해도 안된다는 말 한마디뿐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찍어 놓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뿌려도 괜찮은가요?
    상세한 아파트정보와 함께…
    신문사에 제보하는 것은요?
    오피스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신문사에 제보하고 지역사회 시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같은 일이 일어나서 변호사에게 문의했더니 온 집안에 하수도가 역류하지 않은 이상 그들에게 큰 것을 바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기껏해야 재판을 해서 석달치 렌트비를 경감시켜달라고 하는걸로 끝내야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집은 1베드룸이라 석달치면 3000여불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제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구요.
    만약 제가 아파트관리인이 오지 않고 벌어졌던 2시간여동안 그대로 하수도역류현상을 방치했다면 저희들 이사갈 수 있었을까요?
    대신에 저희집과 세간살이는 똥물에 뒤범벅이 되었겠죠.
    청구하면 돈도 나오겠죠. 머리가 복잡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법은 왜 이렇게 거지같은 걸까요?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아파트에서 당한 일을 인터넷에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저희 옆집은 1년전 하수도 역류를 겪고 얼마지 않아 이사를 갔습니다.
    그들에겐 이사가 쉽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저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사를 하면 3-400불은 더 렌트비를 내야하니까요.
    옆집이 이사간 후로 넉달만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왔는데 어제 하수도 역류현상을 보고는 기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ty 173.***.232.189

      아.. 저도 옛날에 그런 아파트에 산 적이 있는데 너무 속상했죠. 결국 그냥 이사 나왔습니다. 고쳐달라고 해도 아예 근본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할 것 같아서 아파트에서도 그때 그때 막힐때만 임시로 해주고 별 도리 없더군요. 싸우시려면 밑의 사이트에 한번 가보세요.

      http://www.avvo.com/legal-answers/my-apartment-bathroom-is-flooding-with-sewage–etc-276884.html

      My apartment bathroom is flooding with sewage, etc and I have called my landlord numerous times with no response. What can I do?

      First: Stop calling, start writing. I know that is counterintuitive, but your landlord has no obligation to do anything unless or until you give written notice of the issue. When you have the letter written, make copies. Keep two. Deliver the letter to your landlord or resident property manager – personally if you possibly can,if not mail one certified and one regular first class mail.

      Tomorrow morning take a copy of your letter and a copy of RCW 59 18 115 and RCW 59 18 085 to your city or county Building Deparment and demand (nicely) that they inspect the property within five days. If the Building Department looks at you blankly and says, “Oh, we don’t do that” don’t argue with them, just go find the Civil Deputy in the local Prosecutor’s office, and hand them the same documents. That person will get it I promise.

      RCW 59 18 115 is the inspection rule that gives the municipality the authority to respond to your request. RCW 59 18 085 (3) says that if the municipality has advised the landlord that the property should not be occupied (NOTE: they don’t have to condemn it) then your landlord has to pay you three times the monthly rent or $2K, which ever is more, all pre-paid rent (e.g. if you paid “last” up front) AND your damage deposit within seven days. The objective of the law is to fund your new tenancy so you can leave. In practice it can take more time than this. You can also be reimbursed for any and all attorney fees you have to spend on this, and court costs as well.

      Hope this helps. But remember – nothing happens until you write. Even if the letter says, “As I have advised you by phone at least eighteen times in the last 24 hours,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our plumbing and sewage is coming into our unit when other people flush. Please get it fixed right now. Thank you, Your Tenants”.

      Hope this helps. Elizabeth Powell

    • 애니 71.***.68.70

      감사합니다.
      내일 아파트 매니저가 저희집에 온다는군요.
      우리집 상황을 보고 앞으로의 일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뭘 본다는건지…원…
      이미 제가 싹 치웠는데…
      하지만 이렇게 된거 제가 찍어놓은 비디오 자료를 보여주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인간이라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겠죠…
      위의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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