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생 ‘한국군 자원 입대’…영주권자인 장종훈씨

  • #103021
    aaa 98.***.204.217 6267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65591

    왜 이런게 기사 거리가 되는지 실소를 금할 길 없습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군에 자원입대했다면 그건 뉴스가 됩니다만은,

    기사 속의 장 씨는 엄연한 한국 국적자로 다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주권자는 당연히 병역의 의무를 지고 군대를 가야 하는데 뭐가 대단하다는 건지 한 마디로 코메디입니다.

    아마 무려 ‘하버드대’ 재학생이라서 뉴스로 올리면 많은 사람들을 낚을 수 있을거라 기대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버드대 재학생 말고 듣보잡 대학생이 자원입대했다면 거들떠도 안봤을텐데 말입니다…실제 미국 영주권자로서 군대 입대하는 사람이 한 둘도 아닐테고)

    딱 교포 신문 수준에 맞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입니다.

    • 북진통일 151.***.241.167

      aaa/

      너 같은 바퀴벌레 새끼야 당연히 이해가 안되겠지.
      북괴 김정일이가 죽었다는건 뉴스거리가 되겠지만 같은 공산당 소속인 지방 동사무소 공산당원이 죽은게 뉴스 거리가 되겠니?

      외국인 특례도 아닌 같은 미국인들과 경쟁해 하바드 입학한것만해도 뉴스에 나올만한 사안이고 영주권자이면서 시민권 취득을 통해 얼마든지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거나 또는 미군에 ROTC 나 기타 학사 장교로 지원하면 바로 시민권을 주는 option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에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정신머리 박힌 똑똑한 한국인임을 증명하며 동시에 이런 자식을 키운 그 부모도 대단하기는 마찬가지이다.

      aaa 너 같이 북괴 김정일 추종이나 하는 글 올리는 넘들은 백번 죽어도 이해가 되질 않겠지만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굴러가고 있는건 다 장군 같은 훌륭한 한국의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밤 열시 넘어 이따위 비비꼴린 글이나 올리는 너 같은 한심한 넘이 있는 반면에 오늘도 한국을 빛내는 수 많은 훌륭한 미주 교포들이 있다는것도 명심하거라.

    • 북쥔타도 67.***.96.22

      야이 니미 쉬벌 북진이 또 끼어드네
      어른들 이야기 할땐 좀 빠져라
      니기미 좃또 꼴통같은게
      엿멱어라 시벌 좀만아.
      방학숙제 다 했냐?

    • 극우보수 24.***.175.243

      제가 알기로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 만 35세까지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면 병역이 면제됩니다. 제 주변에 이런 경우를 여러번 봤으니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어떻게 법이 개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다들 어떻게든 군대 안 가려고 벼라별 수를 다 쓰는 판국에, 영주권자가 한국 군대에 자원해서 간다니 기사꺼리가 되긴 하는것 같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거기다가 양념으로 하바드에 다닌다니 더더우기 관심을 끌 수 있겠죠. 타블로처럼요. 사실 타블로의 경우도 스탠퍼드를 나왔다고 하니 그렇게 이슈가 되는것 아닙니까? (가수에게 Stanford를 나왔는지 그 옆동네에 Stamford 를 나왔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지 모르겠습니다. 집요하게 추적하는 그 정성으로 자기 할 일들이나 제대로 하면 좋으련만.)

      참고로,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한국군대에 입대가 가능한가요? 미국 시민권자이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군대에 갑니까? 아마, 어떤 식으로든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었으면 가능할 지도 모르겠네요.

      • 그건 99.***.67.10

        시민권을 포기하고 국적을 바꾼 후 군에 입대하는걸 말하는 거겠지요.
        (입대하려고 시민권을 포기하든, 시민권을 포기해서 입대하든 간에요)

        • 군데군데 64.***.211.64

          미국법상의 시민권자인 기간과 한국에서 한국국민으로 인정 (강요 포함)하는 기간이 반드시 exclusive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자국의 법에 따라 해석하므로, 한 나라의 법에만 의하면 이중국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중국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한 나라의 법은 다른 나라의 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에서 국적을 없애주어야 우리 나라의 법이 작동해서 국적이 바뀌고 그런게 아니라는겁니다. 약간 참고는 하지만, 결국 독립적으로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충돌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한국에 가면 한국법, 미국에 가면 미국법에 적용되어 다르게 취급 받게 됩니다.

          이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 선물 101.***.2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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