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에서 5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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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y 76.***.2.237 2336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적습니다.
    일단 제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저는 샌프란에 위치한 런치만 오픈하는 일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면서
    2007년에 EB3로140과 485 동시 접수를 하면서, 현재 워킹퍼밋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0이 디나이 되는 바람에 현재는 어피어 중이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제 어피어 서류를 심사하는 곳으로
    옮겼다고 이메일이 왔었습니다.

    제가 정말 갑자기 궁금한 것은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저희 식당도
    영향을 받아, 결국엔 저까지 시간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한 일년여 정도 되었구요.
    저희 가게는 런치만 하는 식당이라 제가 8시에 출근해서 4시까지 하루에
    8시간 일을 했었는데, 일년전에 시간이 5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check 받는 것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게 되었구요.
    여때까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누군가 저에게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하루에 5시간이면 파트타임으로 볼수 있는데, 어떻게 영주권이 나올수
    있냐구 하면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변호사에게도 물어보겠지만,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꼭 답변해 주세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andy,

      이민법상 영주권 취득 전에도 반드시 8시간을 일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사실은 고용주가 영주권을 스폰서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140에관련된 신청서, RFE, 거부편지, Appeal 서류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andy 76.***.2.237

      류재균 변호사님 답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잠시 크게 걱정했는데, 저의 변호사도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괜찮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166.***.110.152

      저역시 비슷한 문제가 작년에 있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전체직원들은 근무시간을 주당 32시간으로 내려서 근무하게 하였지만,
      저의 경우에는 인사담당과 회사이민변호사가 저의 비자상황을 고려하여 주당 35시간으로 고정시켜주었습니다. 저는 당시 노동허가진행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