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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 피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다 읽어봐도 제가 찾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요..
미국에서 일을 하면 종업원의 경우 sst와 mt합쳐서 7.65 내고
고용주가 반절을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만약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비거주자 요건을
받아 원천징수 당할 경우 미국 세법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카택스 그 외국인이 15.3% 전부를 내고
ID 공제를 받는건가요?아니면 다른 식으로 이루어지는건가요?
그 밖에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자국에서 세금 계산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ㅜ_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