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미국에 체류 중일 경우

  • #3951767
    궁금해요 59.***.49.5 681

    안녕하세요, 법 절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 한국에서 고소를 한 피의자가 외국에 체류 중일 경우, 한국 입국 시 공항에서 인계가 가능한지, 또는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경우 확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 아시안노예 64.***.117.247

      “고소” 만으로는 공항에서 인계는 법적 절차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아 죄가 성립이 되어야만 범법자로 추가 절차가 진행되는것이지요. “고소” 는 단지 본인이 이런저런 피해를 받았다고 법 집행부에 알리는 행위 이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아무리 피의자가 잘못을 했어도 어떠한 추가 절차 진행되지 않습니다.

    • 캄보란타 129.***.46.182

      미국가서 총한자루사들고 애틀란타 가셈 그동네에선 한국인 세명을 쏘면 한명은 해외도피자라던데

    • Kimmy 176.***.241.69

      개자식이 돈 떼먹고 튀었나 보네요. 진짜 이재명이 말대로 찢어 죽여야 해요.

    • 고소인 50.***.42.49

      공항에서 인계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무죄추정법칙에 따라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고소사실이 적시되면 추후 여권 연장을 위해서 영사관을 방문할시 제약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66.***.97.97

      형사야 민사야 기소 안된거면 고소장만으로 인계 안됨

    • diggg 24.***.144.36

      판결도 받아야 하지만.. 그것도 민사면 아무 소용없지요.
      거기에 또 다른 문제는 피의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물론 영구히 안되는건 아니지만…. 중간 절차가 존재하고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일반 민사 소송해 보시면 1차 판결 받는 것도 거의 1년이 걸리는데.. 해외에 있으면… 어휴….

    • 글쓴이 59.***.49.5

      형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긴 해야겠네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 경찰 조사받을 의무가 생기는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