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스쿨 비용은

  • #308237
    텍스 공제 71.***.233.189 2580

    부부가 풀타임 잡을 가지고 있고 아이가 프리스쿨을 가는데여..
    이때 프리스쿨 비용은 스탠다드 디덕션을 선택하면 공제액으로
    사용 못하나요..

    • RSM 98.***.205.103

      스텐다드로는 공제가 안되고 아이테마이즈를 해서 스탠다드보다 넘으면 공제할수 있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프리스쿨이나 Daycare 비용은 Standard Deduction이나 Itemized Deduction과 관계없는 것이므로,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Form 1040.
      Line 48.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 done that 66.***.161.110

      자격이 되시면 child tax credit과 child care expenses 항목을 찾아 보세요. 페이지 2에 있습니다.

    • cc 63.***.56.236

      Flile the form 2441 dependent care expense.

    • 67.***.190.125

      와이프가 임신중이라 일을 못한 경우에 이것을 shorterm disability라고 보고, 큰 아이 daycare 비용을 claim 할 수 있나요?

    • CC 63.***.56.236

      DISABILITY 의 개념은 자신을 혼자 돌볼 수 없는 경우로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임신 중 아이의 데이케어는 안 될것으로 봅니다.
      2441 INSTRUCTION LINE 5 참조 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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