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스 잡계약과 클라이언트의 계약미이행에 따른 스몰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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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rnfl 68.***.43.129 283

    안녕하세요.

    한 석달전쯤 타주에 있는 한 개인과 대략 4000불 가량의 외주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중간중간의 마일스톤때마다 정확히 소스를 보내주었고 2000불 정도는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스를 넘겨주면서 잔금 2000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가 잠수를 탔는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로 스몰 클레임을 가려고 하는데 제 거주 지역관할 코트에 가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클라이언트 거주지 관할로 가야 하는 건지 조금 헷갈립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절차는 그쪽 법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어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런지 혹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