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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회삿돈만 받고 살아오다가, 짬나는 시간에 발품팔아 프리랜스 잡을하나 잡아서 했어요. 문제는 W2랑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다 해서 일을 했는데요.. 페이먼트가 딜레이 되서 (코로나땜에.. 힘들다군요.) 일부 보내줬는데, 남은 잔여금(담주중으로 줄거같은데..) 줄 때 텍스가 빠지고 오면 상관 없는데, 혹시 이 회사에서 택스랑 상관 없이 보내면 제가 신고를 따로 해야할거 같네요.
어떻게 하는건가요? 합법적으로 하려하는것도 있지만, 금액대가 만불이 넘어서 신고를 안하고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들어오면, IRS에서 잡아낼걸로 보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