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엔터테인먼트쪽) 전문으로 하시는 CPA

  • #314158
    텍스 206.***.102.190 3498

    게임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그간 일했었는데…아는 선배님이 프리랜서로 일하면 식비,차비,게임기 산거 전부 리스트에 올릴수 있고 그걸 전문으로 하는 미국 회계사가 있다고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데 연락이 안되기도 하고…

    혹시 한인 회계사분 중에는 이런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한인 회계사분들은 이런거 취급안하신다고 하는데…(제가 세금보고에 대해 잘 몰라서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추천부탁좀 드릴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Asset 71.***.225.123

      프리랜서로 일하셨으면 1099-Misc 를 받으셨을겁니다. 그러면 개인세금보고의 1040 의 Schedule-C(자영업소득보고) 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프리랜서 소득과 관련된 비용들을 모두 공제할수 있고, 남은 Net income 에 대해 income tax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3.3%의 Self-employed tax 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40에 Schedule C 가 들어가게 되면, Audit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게다가 비용을 이것저것 많이 떨구었다면 더욱 risk 가 커지게되겠지요. (실제 지출하신 금액이 정확하고, 모든 증빙이 있다고 해도 감사가 걸리면 골치아파 집니다. 개인의 모든 Bank account 를 보자고하니까요.)

      • Asset 71.***.225.123

        그러므로,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소득금액이 꽤 크시다면 회사를 하나 형식상으로라도 차려서 1099-misc를 그 회사로 받아서 세금보고를 하시고, 그 회사에서 다시 월급을 받는식으로 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이런 경우S-corporation 이나 LLC 등을 설립하는게 좋겠지만, 테크니칼리 regular corporation 으로 만드는게 더 나은 이유들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전문으로 다루는 회계사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교과서적으로만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일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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