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employee를 고용할 수 있나요?

  • #492388
    궁금 192.***.193.209 2394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혹은 independent contractor로 법률상 되어있는 사람이 
    자기 employee를 고용해서 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제가 궁금한쪽은 프리랜서 입장이 아닌 그 사람한테 employee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신분에 문제가 없는지요?( employee는 opt신분의 가정하에서요)
    아시는 분 계시면 꼭 답변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고용인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 궁금 192.***.141.251

      하얀저녁님.,,그렇다면 고용당한 사람(?) 즉 employee 한테는 문제가 생기나요?
      법적인 신분측면 으로봤을때요

    • 지나가다 108.***.210.41

      확실치는 않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프리랜스이신 님이 회사를 등록하는 겁니다. corp나 llc나 세우시고, 님은 president하시고, 즉 일인회사인 셈이죠, 그리고 일하는 직원에게 W2를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님이 세금 공제도 하시고, 텍스도 내시구요)

    • 하얀저녁 74.***.136.237

      지나가다님이 비슷하게 말씀해주셨는데, 굳이 주식회사나 파트너쉽을 안 만들어도 개인회사로 직원을 고용할수 있습니다.

      irs에서 개인 소셜넘버 말해주고 ein 번호 받으신 다음에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 됩니다.

      고용주가 문제가 될수 있다는것은 이런 회사 설립시 신분에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신분이 된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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