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프리랜서가 employee를 고용할 수 있나요? Reply 2010-09-1312:14:09 #492388 궁금 192.***.193.209 2394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혹은 independent contractor로 법률상 되어있는 사람이 자기 employee를 고용해서 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제가 궁금한쪽은 프리랜서 입장이 아닌 그 사람한테 employee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신분에 문제가 없는지요?( employee는 opt신분의 가정하에서요) 아시는 분 계시면 꼭 답변드릴께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하얀저녁 74.***.136.237 2010-09-1313:08:00 고용인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Reply 궁금 192.***.141.251 2010-09-1313:44:41 하얀저녁님.,,그렇다면 고용당한 사람(?) 즉 employee 한테는 문제가 생기나요? 법적인 신분측면 으로봤을때요 Reply 지나가다 108.***.210.41 2010-09-1314:18:01 확실치는 않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프리랜스이신 님이 회사를 등록하는 겁니다. corp나 llc나 세우시고, 님은 president하시고, 즉 일인회사인 셈이죠, 그리고 일하는 직원에게 W2를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님이 세금 공제도 하시고, 텍스도 내시구요) Reply 하얀저녁 74.***.136.237 2010-09-1410:31:10 지나가다님이 비슷하게 말씀해주셨는데, 굳이 주식회사나 파트너쉽을 안 만들어도 개인회사로 직원을 고용할수 있습니다. irs에서 개인 소셜넘버 말해주고 ein 번호 받으신 다음에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 됩니다. 고용주가 문제가 될수 있다는것은 이런 회사 설립시 신분에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신분이 된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