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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브로커 말만 듣고 모기지 론 협상을 위해 6개월동안 집값을 안 내고 은행에서 오는 어떤 연락도 받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14일 포클로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온 우편물중에 저희집이 포클로저 된다는 편지나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저희가 알게 된거는 이미 포클로저가 된 후에 저희집을 산 사람이 와서 알게되어서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 알아보고 있는중에 6개월 밀린 집세와 은행측 변호사비를 포함해서
3만불을 준비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18일 현재 저희집을 산 사람측 변호사가 5일안에 나가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저희집을 산 사람의 변호사에게 16일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확인중이니 진행을 Hold 해 달라고 했고 그쪽에서 동의를 했다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정말 5일안에 나가야하는건가요…
저희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저희가 연락을 못 받은 것을 증명하려고 변호사와 준비중이었고, 변호사도 오히려 저희가 승소할 수 있다고 한 상태입니다…제발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