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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취업 영주권으로 영주권 petition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를 우여히 알게되어 여러 영주권 관련 고수님들의 도움으로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리크루팅 회사를 통해 A 회사에 잡오퍼를 받아 사인후 pwd 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 회사에는 a, b 포지션이 있고 모두 업무상 매우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a 경력자이고 a 포지션의 잡오퍼를 계약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pwd 가 b 포지션에 대해서만 determination issued 가 되었습니다. a 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지만 제가 이곳에서 공부한 결과 정황상 변호사의 미숙함으로 pwd 가 너무 높게 나온것 같습니다. 아마 다시 받으려고 어떤 시도를 하긴 한 것 같으나 잘 안 된것 같구요.
리크루팅 회사가 생각해낸 방법은 저에게 b 포지션으로 취업을 한것으로 속여서 진행을 하되 나중에 미국에 도착해서는 1-2일만 일을 하다가 원래 오퍼받은 a포지션으로 옮겨주겠다는 것 입니다. 업무특성상 제가 b 일을 할 수 도 있고 그 포지션에 제가 취업을 했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라고 해도 분명 잡 디스크립션이 다르고 잡 타이틀도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거짓말 하는건 아닌걸 같아서 그쪽 잘못으로 계약파기 하는걸로 하고 제게 정식 릴리즈 레터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연휴라고 해도 몇일이 흘러도 릴리즈레터를 보내주지 않고 제가 빨리 보내달라는 메일도 읽씹 하는 상태이네요. 그리고 제가 리크루팅 회사에 면접 훈련을 명목으로 허접한 인터뷰 수업 듣게 하면서 (수료하지 않으면 면접진행을 안해줬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지불한 돈이 있습니다. 수업을 듣기는 했지만 오로지 그 잡을 위한 거였고 지금 그쪽 잘못으로 진행이 틀어진 이상 그쪽에 수업료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이또한 읽씹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네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USCIS에 신고하거나 고발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릴리즈레터와 환불을 요구하는것인데 이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 일까요..? 그리고 진짜 신고를 하게 된다면 USCIS 에서 저 정도 거짓말 하는것을 이민 사기 정도로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제 현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똑똑하게 제 권리와 낭비한 시간,돈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도움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