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 OPT 중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 #482670
    포닥 128.***.168.70 2584

    포닥으로 OPT 중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이와 관련해서 얘기하니
    SEVIS에 정보를 바꿔야하니 영주권 카드를 카피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았는데 유학생 F-1을 관리하는 SEVIS 정보를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나요?
    영주권 카드를 보내줘도 상관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학과에도 영주권을 받았다고 알려주고 I-9 form을 갱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나가다 129.***.19.62

      opt가 아니었어서 SEVIS와는 상관없어서 정확한 답이 아니지만요.

      저의 경우 H1B 상태에서 영주권 받은다음 HR에 연락하니 status update한다고 영주권 가져오라해서 줬더니 카피해서 제 filing 에 보관하더군요.

    • rossmoss 68.***.229.221

      F1을 termination시키는거 아닌가요? 그때 증거로 필요한걸로 아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해주더라구요.

    • 학생 141.***.45.31

      당연히 인터네셔날 오피스에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학생으로 있다가 영주권이 되면, 영주권 카피본을 가지고 SEVIS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SEVIS에서는 불체자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저희 학교도 제가 영주권 승인 레터를 받는 즉시, 그 기록을 카피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 비자 98.***.58.215

      sevis에 업데이트 할 필요 없습니다. sevis도 이민국시스템입니다. 영주권을 받았는데 불체자로 기록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영주권 승인되는 순간 모든 비이민비자와 체류신분은 자동적으로 void됩니다. 이말은 영주권 승인되는 순간 비이민비자는 사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물론 할 필요도 없겠죠). 단지 I-9 employment form을 이민국에서 다운받아 작성해서 학교 HR에 주면 됩니다. I-9 form에 보면 영주권 카피본을 첨부하라고 되있으니 카피해서 같이 주면 되겠지요. 이제 복잡한 비자서류는 잊어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 비자 98.***.58.215

      그리고 영주권 승인 레터 받는 “즉시”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승인하는 순간 님의 i-94는 void 되었습니다. 즉 i-20와 f1도 자동적으로 void되었다는 얘깁니다. 학교나 회사에 알리는 차원에서 i-9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는 employer가 미국인 및 모든 alien들에 대한 i-9 를 비치해 놓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며 마음편한 이민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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