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 OPT 끝나고 H1B로 일을 재개할 때 페이첵 개시일

  • #498658
    궁금이 129.***.200.171 2400

    제 케이스를 검색해 봤는데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에서 OPT로 포닥으로 일하다가 OPT가 끝나는 바람에 grace period 기간 동안 페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담당자가 H1B가 어제 승인되었다면서 notice가 도착하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페이첵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이 되는 건가요? H1B petition approval date인지, written approval notice를 담당자가 받는 날인지, 아니면 보스가 일 나오라고 하는 날인가요? 상식적으로는 보스가 일 나오라고 하는 날부터 카운트될 것 같긴한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가다 146.***.75.158

      OPT가 연장되어, 계속 받으셔도 상관없는데요….. CAP GAP이 적용되면요.
      만약에 CAP GAP이 적용이 안되신다면, H1비자에 일시작날짜가 있습니다. 10월1일로 예상합니다만,,,,, 그날부터 일할수 있습니다.

    • 궁금이 129.***.200.173

      제가 묻고 제가 답하게 되었네요. 혹시 다른 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I-797A에 일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나와 있는데 거기 start date부터 카운트된다고 하네요. notice date보다 일찍 날짜가 적혀 있네요. 아 그리고 지나가다님 저는 cap gap이 적용안돼구 포닥이라 10월 1일 제한을 안 받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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